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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쌍봉낙타14223.10.09

일용직 퇴직금 관련ㆍ연차문의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2022년9월19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2023년9월8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연차가 발생하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2023년9월9일부터 10월3일까지 개인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서 다른 일용직이 10월3일까지 출근하게 되었는데 기존 일용직 근로자가 그사이 다른곳에 취업을 하고 9월9일~10월3일 까지는 휴가였으니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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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매월 개근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2023년 9월 9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 임의대로 휴가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에도 작성을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로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이전에 적어주신 것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023.9.8.에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하여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및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