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하도급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문의.
근로형태 재하도급 물류 일용직.
원청 - 하도급 물류(계약직) - 재하도급(일용직)
2025년 4월 17일 입사.
주 4일제.
업체변경.
2025년 10월 01일 근로계약서 작성.
주 3일제로 변경.
1개월 단위 근로계약서 작성.
추후 근로계약서 갱신 내용 변경 없을 시 근로계약서 작성 위임함.
2026년 8월 31일 재정상 이유로 9월 30일 근무 종료 통보.
기존 근무자 5명 중 만 1년에 해당하는 3명에게만 문자 통보.
계약직 전환하지 않으면 9월 30일부로 근무 종료되며 퇴직금도 지급 어렵다 함.
고용노동부 신고만이 답인 가요?
신고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