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하도급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문의.

근로형태 재하도급 물류 일용직.

원청 - 하도급 물류(계약직) - 재하도급(일용직)

2025년 4월 17일 입사.

주 4일제.

업체변경.

2025년 10월 01일 근로계약서 작성.

주 3일제로 변경.

1개월 단위 근로계약서 작성.

추후 근로계약서 갱신 내용 변경 없을 시 근로계약서 작성 위임함.

2026년 8월 31일 재정상 이유로 9월 30일 근무 종료 통보.

기존 근무자 5명 중 만 1년에 해당하는 3명에게만 문자 통보.

계약직 전환하지 않으면 9월 30일부로 근무 종료되며 퇴직금도 지급 어렵다 함.

고용노동부 신고만이 답인 가요?

신고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노동청 신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노동청 조사를 통해 퇴직금 체불사실이 확인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