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알바 처음 시박할때 근로 계역서에는 8시 부터 오후 3시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첫 입사는 24.1.9 이며 퇴사는 1년 되는 날 25.1.9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저는 계약직이 아닌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퇴사하게 되어있는 구조 인거 같더라고요
즉 해고하는게 아니면 자발적 퇴사를 시키는 조건?의 사업장인거 같습니다
간략한 사업장 조건? 이고요
질문드립니다
위 내용처럼 되어있는데 제가 주 15시간이 안되어 있는 주가 약 3주 가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서 주 15시간이 안되어도 소정근로가 15시간이라 퇴직금 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계약직도 아닌 그냥 일반 비정규직(?)이여서 퇴직금 조건에 소정근로가 아닌 걸로 되어 역산하여 주15시간을 채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