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알바 처음 시박할때 근로 계역서에는 8시 부터 오후 3시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첫 입사는 24.1.9 이며 퇴사는 1년 되는 날 25.1.9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저는 계약직이 아닌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퇴사하게 되어있는 구조 인거 같더라고요
즉 해고하는게 아니면 자발적 퇴사를 시키는 조건?의 사업장인거 같습니다
간략한 사업장 조건? 이고요
질문드립니다
위 내용처럼 되어있는데 제가 주 15시간이 안되어 있는 주가 약 3주 가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서 주 15시간이 안되어도 소정근로가 15시간이라 퇴직금 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계약직도 아닌 그냥 일반 비정규직(?)이여서 퇴직금 조건에 소정근로가 아닌 걸로 되어 역산하여 주15시간을 채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법정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안되는 기간이 있어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15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실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합산됩니다.(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다만, 퇴직금 요건이 걱정되신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그만두시는 것이라 하시니, 1달 정도 더 일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순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