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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취준생
충북대 취준생22.07.31

비자발적사유로 인한 퇴사 후 단기계약직 알바 관련 실업급여 수여 여부 궁금합니다.

2021년 05월부터 2022년 06월 31일까지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주 28시간 근무, 월 100시간 이상 근무 했었고요. 직장에서는 계약만료 처리 및 이직사유서도 작성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퇴사 이후 22년 7월 25일부터 22년 8월 12일까지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일 7시간 주 35시간 총 105시간의 고용 보험 가입하는 근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근무지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면 도중 자발적 사유로 계약 도중 퇴직을 한다면 이전 직장으로 급여 수급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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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후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2. 한달 미만 계약기간 중도에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에 따라 신청 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을 1개월 이상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든지 아니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최종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므로, 종전회사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