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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취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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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2.07.31
    Q. 비자발적사유로 인한 퇴사 후 단기계약직 알바 관련 실업급여 수여 여부 궁금합니다.2021년 05월부터 2022년 06월 31일까지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주 28시간 근무, 월 100시간 이상 근무 했었고요. 직장에서는 계약만료 처리 및 이직사유서도 작성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퇴사 이후 22년 7월 25일부터 22년 8월 12일까지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일 7시간 주 35시간 총 105시간의 고용 보험 가입하는 근무 계약을 맺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추가로 현재 근무지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면 도중 자발적 사유로 계약 도중 퇴직을 한다면 이전 직장으로 급여 수급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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