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관련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정규직(근데 근로계약서는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쓰더라구요. 왜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연봉이랑 합쳐서 쓰는거라 기간은 신경쓰지말고 정규직이라고 하셨습니다)입니다.
근로계약서에 22년 8월 16일~23년 8월15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직하는 회사(입사일 23년 8월 16일)에서 8월 9일에 최종합격 받고 사업장에 이직하는 회사 입사일일 8월 16일이라 8월 15일까지 근무하겠다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8월 15일이 광복절 빨간날이라 사업장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14일에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요??
사업주가 너무 괴롭히고 좀 이상해서 1년만하고 나갈 생각인데 혹시 이렇게 이직이 되는 경우에 괜히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8.16.부터 2023.8.15.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3.8.14.자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15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14일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가 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15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