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훤칠한고래46
훤칠한고래4623.04.20

퇴사 관련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정규직(근데 근로계약서는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쓰더라구요. 왜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연봉이랑 합쳐서 쓰는거라 기간은 신경쓰지말고 정규직이라고 하셨습니다)입니다.

근로계약서에 22년 8월 16일~23년 8월15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직하는 회사(입사일 23년 8월 16일)에서 8월 9일에 최종합격 받고 사업장에 이직하는 회사 입사일일 8월 16일이라 8월 15일까지 근무하겠다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8월 15일이 광복절 빨간날이라 사업장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14일에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요??

사업주가 너무 괴롭히고 좀 이상해서 1년만하고 나갈 생각인데 혹시 이렇게 이직이 되는 경우에 괜히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8.16.부터 2023.8.15.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3.8.14.자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15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14일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가 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15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16으로 사직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