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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쌍봉낙타14223.10.06

주방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주방에서 일하신 중국인 일용직분이 퇴지금을 원하시는데 정확한 기준을 몰라 질문올립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하신건 2022년9월19일 이고 마지막 근로일은 2023년9월11일 입니다
근로자분에 주장은 9월11일부터 10월3일까지는 휴가기간 이였으니 1년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말인데
근로자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10월3일까지 휴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곳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11일이 퇴사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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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부여하고 사용한 것이라면 재직기간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른 곳에 취업한 것이라도 3일까지 휴가사용후 퇴사라면 3일까지가 재직기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10월 3일까지 휴가기간이 맞다면 휴가기간에 타사에 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시작한 것이 9월 19일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9월 11일이면 1년 미만으로 퇴사한 것이고 9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 휴가기간이라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마무리된 시점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휴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간 1년이 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사일이 9월 11일이 된다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의 주장대로 10월 3일까지 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을 하였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상태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2023.9.18.까지 휴가를 사용한 후 10.3.이전에 퇴사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2023.9.18.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