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건설업 사업장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1.12월까지 근무하신 일용직 근로자 5분이 계십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현장이 종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려합니다.
근무일수와 보수총액 아래표와 같습니다.
A, B는 2019년 10월1일부터 2021년 04월21일까지 총 19개월 가량 근무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A,B모두 4월에 다른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저희 회사에서
A는 8일, B는 7일 근무하였는데
A는 월 60시간이상이 충족되고,
B는 월 60미만은 근무하여 해당 월은 퇴직정산시 개월수에 포함이 해당되지 않은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 C근로자는 2020년 3월부터~2020년 7월까지 산재처리로 일을 못하시다가 2020년 8월말 부터 2021년 5월까지 근무하였고 현장에 일이없어 2개월 가량 고용 할 일이 없어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08월부터~2021년 11월까지 다시 근무하게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근무하지 않았였습니다.
2021년 06월,07월 쉬었는데 이것도 계속근무로 인정되는것인가요?
이분역시 퇴직연금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D는 2019년 11월 ~2020년 1월까지 인력사무소 통해서 일을 하였고 저희 회사가 노무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인력사무소가 아닌 직영으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D역시 월 60미만은 근무하여 해당 월은 퇴직정산시 개월수에 포함이 해당되지 않은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자 모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년 6개월치 퇴직금 월급의 1.5배의 금액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과 계산 공식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