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퇴직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2015년 부터 근무하신 용역분이 계십니다.
2015년~2018년 까지 주 20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고
2019년 부터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음달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한다면 2015년~2018년 까지 주 20시간 근무한 재직일수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평균임금 산정 현재로 산정하되
재직기간은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기간은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 때, 퇴직금 산정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달의 마지막 3개월의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