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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돌꿩130
자유로운돌꿩13022.03.12

아르바이트 퇴직금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19년 3월 2일 ~ 2022년 3월 2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주말알바 였고 급여일은 매월 10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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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 기준

1) 2019.04 - 2020.03

총 근무시간: 491.5시간

1달 평균: 40.9583 시간

2) 2020.04 - 2021.03

총 근무시간: 700.5 시간

1달 평균: 58.375 시간


3) 2021.04 ~ 2022.03

총 근무시간: 1000.1시간

1달 평균: 83.3416 시간


2022.04

월급: 92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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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 2)번은 주15시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 되는건가요?

• 3)번 기간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3번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사일: 2021년 3월 10일

퇴직일: 2022년 3월 28일

재직일수: 383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한 내역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999,304.81원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 퇴직금 산정시 해당기간은 제외됩니다.

    근로자분이 말씀해주신 시간으로 볼경우

    1) 2019.04 - 2020.03

    총 근무시간: 491.5시간

    1달 평균: 40.9583 시간

    2) 2020.04 - 2021.03

    총 근무시간: 700.5 시간

    1달 평균: 58.375 시간

    해당기간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4주단위로 역산하여 4주간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전부 합산하여 총 합산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연도별 총 근로시간에 대한 평균으로만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한달 평균이 계산하신대로 정확히 맞게 떨어진다면

    위 계산하신 방법 중 평균임금 입력 칸의 제일 윗칸인 21.12.28~21.12.31의 기간에 대한 급여가 빠져있습니다.

    해당 기간 급여도 넣어야 정확한 평균임금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으로 주15시간 이상 발생한 주만을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히 판단은 힘드나 말씀하신 것 처럼 3)번만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족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되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날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