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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

일용직 퇴직금과 근무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사하신 일용직 근로자분이 퇴사하시고 퇴직금을 요청했습니다.

3년 근무하시고, 퇴직금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연도별로 80%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시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예를 들어 24년 4월에 퇴사하셨으면 퇴직금 지급 X

23년 근무 일수가 80%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 X

22년 근무일수가 80%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금 O

이렇게 연도별로 끊어서 보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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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은 출근율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출근율과 상관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더라도, 근로자로서 동일한 사용자 아래에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으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 재직 중이면 계속근로로 간주합니다. 출근율과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됩니다.

    1. 퇴직금의 경우 80% 이상 미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

      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

      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

      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

      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80퍼센트는 어디에서 들으신 것일까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매달 꾸준하게 상시적으로 근무하면 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