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과 근무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사하신 일용직 근로자분이 퇴사하시고 퇴직금을 요청했습니다.
3년 근무하시고, 퇴직금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연도별로 80%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시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예를 들어 24년 4월에 퇴사하셨으면 퇴직금 지급 X
23년 근무 일수가 80%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 X
22년 근무일수가 80%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금 O
이렇게 연도별로 끊어서 보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