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만 떼는 현장노동자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3.3만을 떼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현장직 노동자입니다.

퇴직금 정산은 일반 사무직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환경은 사무실의 오더를 받고 월말에 일당을 계산하여 받습니다. 주5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X)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 독립 사업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당 받고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간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3.3%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5.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아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른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6.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받으십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대법원은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상용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발생하며, 그 계속근로의 기준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5일 이상 연속 개근한 근로자가 그 일당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1일 치 일당을 추가로 주휴수당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당연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입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받은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30158765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5158520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실질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판단을 한 후에 퇴직금 청구권 존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사업소득세)를 떼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반 사무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 사업자(프리랜서)'처럼 처리하고 3.3%를 뗐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 지시 및 감독: 사무실로부터 '오더(작업 지시)'를 직접 받는다는 점.

    ​2.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 정해진 주 5일 근무 스케줄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

    3. ​보수의 성격: 일당을 계산하여 월말에 정산받는 방식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4. ​전속성: 해당 업체에서만 주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점.

    즉, 위 사항들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해 보아야 합니다

    형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를 직접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취합하여 노동청에 주장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간단히라도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금을 3.3% 사업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 받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로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사용자의 출근 지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근로자이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① 사규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ex. 회사의 근무 매뉴얼 등이 있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등)

    ②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회사가 지정하고, 해당 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되는지

    ③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회사가 제공하는지

    ④ 회사로부터 지정 받은 업무를 반드시 본인이 해야하는지 (ex.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다면 해당)

    ⑤ 업무를 통해 얻는 이익이나 손실을 본인이 감수하는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⑦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⑧ 근로제공관계가 계속적인지 또는 기타 4대보험 등을 적용받는지

    위와 같은 기준에서 질문자님은 ⑦~⑧에 미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①~⑥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회사로부터 근무시간 등의 구속을 받고,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회사 규정을 적용 받으면서 근무를 한다는 사정 등이 있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를 공제하는 것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