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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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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2021. 05.24~2022.05.31일 까지 일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주 평균 15시간 넘어 퇴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차수당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한다면 몇개 지급인가요? 11개 인가요? 12개 인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지급분도 포함 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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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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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년 5월 2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차는 총 11개와 15개, 26개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지급분은 11개의 1/3만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3/12을 곱하여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몇 시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한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3/12을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 05.24~2022.05.31 을 근무했고,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한 적이 전혀 없다면 26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5월 24일에 15일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평균 15시간 넘어 퇴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차수당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한다면 몇개 지급인가요? 11개 인가요? 12개 인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지급분도 포함 시켜야 하나요?

    네 지급해야합니다.

    1년+1일이상근무이므로 총 26일입니다.

    다마 일별 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26x3= 78시간분 지급하면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는 월단위연차의 3/12만 해당할뿐, 연단위연차는

    퇴직으로인해 발생한 수당이므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순수 일용직이라면 퇴직금 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순수 일용직이 아니라면 퇴직금과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겠습니다. 연차수당은 하나도 안썼다면 26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