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2022. 06. 20. 23:17

일용직 근로자가 2021. 05.24~2022.05.31일 까지 일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주 평균 15시간 넘어 퇴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차수당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한다면 몇개 지급인가요? 11개 인가요? 12개 인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지급분도 포함 시켜야 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년 5월 2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차는 총 11개와 15개, 26개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지급분은 11개의 1/3만 포함됩니다.

2022. 06. 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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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3/12을 곱하여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6. 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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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몇 시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한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3/12을 산입합니다.

      2022. 06. 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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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 05.24~2022.05.31 을 근무했고,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한 적이 전혀 없다면 26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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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5월 24일에 15일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6. 2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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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평균 15시간 넘어 퇴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차수당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한다면 몇개 지급인가요? 11개 인가요? 12개 인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지급분도 포함 시켜야 하나요?

            네 지급해야합니다.

            1년+1일이상근무이므로 총 26일입니다.

            다마 일별 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26x3= 78시간분 지급하면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는 월단위연차의 3/12만 해당할뿐, 연단위연차는

            퇴직으로인해 발생한 수당이므로 제외됩니다.

            2022. 06. 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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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순수 일용직이라면 퇴직금 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순수 일용직이 아니라면 퇴직금과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겠습니다. 연차수당은 하나도 안썼다면 26개 입니다.

              2022. 06. 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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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2. 06. 2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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