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생산적인칠면조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외국인 보육교사(어린이집교사)취업 관련 문의 입니다.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시,군청에서는 제도 상의 문제로 외국인은 보육교사로 취업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이유는 보육교사는 자격증명을 해야하는데 그 자격증명하는 시스템에 외국인등록번호가 입력이 안된다고 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한국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관련 문제 입니다.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외국인 아내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하고 싶어서 알아보던 중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외국인도 자격증을 취득할수있다고 해서 1년간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취업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실제로는 보육교사로는 취업할 수 없고 그 외 비슷한 보육업무와 관련된 일만 할수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교육진흥원에서는 그 동안 현업에서 다른 외국인들도 일하고 있다고 말해왔었는데(이 내용을 아는 이유는 외국인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복잡해서 정말 외국인이 이 제도로 자격증을 취득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를 알아보던도중 한국교육진흥원이 이야기 한 것 입니다.) 이제와서 그 외국인들이 귀화자인거 같다고 말하는 하고 있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