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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생산적인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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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관련 문제 입니다.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하고 싶어서 알아보던 중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외국인도 자격증을 취득할수있다고 해서 1년간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취업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실제로는 보육교사로는 취업할 수 없고 그 외 비슷한 보육업무와 관련된 일만 할수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교육진흥원에서는 그 동안 현업에서 다른 외국인들도 일하고 있다고 말해왔었는데(이 내용을 아는 이유는 외국인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복잡해서 정말 외국인이 이 제도로 자격증을 취득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를 알아보던도중 한국교육진흥원이 이야기 한 것 입니다.) 이제와서 그 외국인들이 귀화자인거 같다고 말하는 하고 있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고소 가능성
      한국교육진흥원이 외국인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 제공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오해 수준인지, 고의적인 기망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적 기망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검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진실인 것처럼 말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이 외국인도 취업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통해 수강료 등 대가를 받았다면 사기죄 요건 충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실제로는 귀화자 사례를 일반 외국인 사례로 오인했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전달했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민사상 책임 검토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잘못된 안내로 인해 수강료와 학습 시간, 자격증 취득 비용 등이 발생했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안내 문구, 상담 녹취, 홍보 자료, 학습 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4. 입증자료 및 절차
      수강 과정에서 받은 안내 자료, 이메일, 문자, 녹취록 등 교육기관의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도 보육교사로 취업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명확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남겨야 고소 및 민사소송에서 유리합니다.

    5. 종합적 대응
      결국 고소 가능성은 있으나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의적 기망을 입증해야 하므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의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