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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열정있는꼬부기

가끔열정있는꼬부기

  • 교통사고법률
    3일 전
    Q. 과실 100%에서 파손이 없는데 대물 배상요구간단하게 적겠습니다 급제동하여 앞차 뒤범퍼를 살짝 쳤는데 내려서 서로 확인해본 결과 서로의 차에서 파손 부위를 찾지 못 했습니다. 당시 앞차 뒷범퍼가 찌그러져 있었으나 상대편이 예전에 그랬다 얘기 들었고 전화번호 교환 후 대인접수 원해서 해줬는데 갑자기 범퍼를 고쳤다고 대물접수 해달라 합니다.상대방에게 사고로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라 (범퍼 내부 및 센서 ) 대물 접수 해주겠다 했는데 상대방은 파손된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며 그냥 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과실 100% 는 인정하나 사고로 파손된 부분만 배상해주는게 원칙 아닌가요? 아니면 예전 파손부위까지 배상 해줘야 되나요?대인접수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니 해줬는데 대물은 육안으로 파손부위가 보이는데 인정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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