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0%에서 파손이 없는데 대물 배상요구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급제동하여 앞차 뒤범퍼를 살짝 쳤는데 내려서 서로 확인해본 결과 서로의 차에서 파손 부위를 찾지 못 했습니다. 당시 앞차 뒷범퍼가 찌그러져 있었으나 상대편이 예전에 그랬다 얘기 들었고 전화번호 교환 후 대인접수 원해서 해줬는데 갑자기 범퍼를 고쳤다고 대물접수 해달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고로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라 (범퍼 내부 및 센서 ) 대물 접수 해주겠다 했는데 상대방은 파손된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며 그냥 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실 100% 는 인정하나 사고로 파손된 부분만 배상해주는게 원칙 아닌가요? 아니면 예전 파손부위까지 배상 해줘야 되나요?

대인접수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니 해줬는데 대물은 육안으로 파손부위가 보이는데 인정하기 어렵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고, 배상 범위는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그 사고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로 한정됩니다. 과실이 100%라 하더라도 배상 의무는 이번 추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생기므로, 사고 전부터 있던 범퍼 찌그러짐이나 이번 사고와 무관한 부위의 수리비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이번 사고로 어느 부위가 파손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대물 배상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부에 흔적이 없어도 범퍼 내부 부품이나 센서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사고 경위와 당시 기존 손상이 있었다는 상대방 발언을 알리고 보험사 손해사정 과정에서 수리 견적서, 수리 전 사진, 파손 부위와 사고 충격의 부합 여부를 확인받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 양측 차량을 찍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이 예전부터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다고 말한 대화나 녹음이 있다면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고와 무관한 기존 손상을 이번 사고로 인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으려 한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의 보험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보험사에 그 사실을 함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