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접촉사고 후 수리 어떻게 해야될까요?

퇴근길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예상은 8:2 정도 될꺼같은데 제가 가해자구요

블랙박스에 충격녹화조차 되지않고

처음에 어? 박은건가? 아닌가? 할정도였는데 앞에서 깜빡이 키길래 아 박았구나 했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제차 조수석 앞범퍼 상대차는 운전자뒷범퍼 페인트좀 까였습니다

다행이 두 차량 서로 찌그러지거나 파이거나 부서진건 없구요

보험처리 하자고 해서 서로 보험사 불러서 다 확인하고 갔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제가 첫차에 첫사고 경험이라 잘모르겠습니다

제차를 그냥 제 사비로 수리해야될지 자차로 수리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료 할증이 3년내에 1건이라도 있으면 할증이라고 했는데

그 1건이 제가 자차 수리를 했을때 인지 아니면 그냥 접촉사고가 나서 1회 올라갔으니 그냥 자차수리까지 해도 상관없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차 수리비와 렌트비 감안하여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차와 대물 합계 200만원 초과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자차 수리금액이 소액이면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상대방에게서 20% 보상받고 나머지는 현금 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를 그냥 제 사비로 수리해야될지 자차로 수리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료 할증이 3년내에 1건이라도 있으면 할증이라고 했는데

    그 1건이 제가 자차 수리를 했을때 인지 아니면 그냥 접촉사고가 나서 1회 올라갔으니 그냥 자차수리까지 해도 상관없는지 알려주세요

    할증은 해당 사고처리 즉 대물을 하게 되면동일하여 자차도 같이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사고 시에 상대방 차량의 손해 중 내 과실 부분에 대한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을

    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본인 차량의 수리비 중 상대방 과실만큼은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물배상+자차보험이라고 해서 2건이 아니고 사고는 1건이기 때문에 위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사고 건수 할증과 3년간 무사고 할인 유예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대물배상의 금액도 50만원 이하로 작다면 보험 처리 보다는 사비 처리함이 유리하나

    그 금액보다 크다면 자차보험도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는 보험 처리해도 두 금액의

    합으로 계산이 되기에 자차보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복잡하다면 일단 모두 보험 처리한 후에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해당 사고로 처리된

    총 금액과 보험료를 비교해본 후에 사비 부담하여 보험사에 환입을 한 후 보험료와 해당 사고로

    대물+자차 보험 처리한 1건의 사고를 안고 가는 보험료를 비교한 후에 결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