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굉장한디자이너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 2개월, 주 15시간 미만, 무급안녕하세요, 이번에 180일간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디자인 관련 직무라 포트폴리오 준비가 필요해 당장 몇개월간은 취업이 힘든 상황인데요. 공백기인걸 아시는 지인분이 일 조금 도와줄 수 있냐고 해서 약 2개월 가량, 주 15시간(월 60시간 이내)로 스케줄 조정해서 무급으로 디자인 관련 업무를 도와드릴까해요. 도와드리면 작업물도 쌓이고 나중에 혹시 취업에도 도움될까 싶어서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실업일수 인정이나 보수가 없어도 받는 실업급여액이 감액되거나 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실업급여 끝나도 취업이 안되면 (도와준거 고마워서) 그때 한두달이라도 알바비 주면서 일 맡기겠다 이거는 계약서로 남겨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 구직 급여 수급 중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등으로 일정 금액이 몇차례 반복적으로 입금되었을 때 부정 취득 여지안녕하세요,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될 예정인데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사실상 급여 수급 기간동안 빨리 재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구직급여가 생활비와 각종 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충분치 않고 곧 다가오는 대출 상환때문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할 상황이에요. 남자친구가 생활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입금되는 돈이 혹시 수입으로 보여져서 부정수급이 될지가 궁금하구요, 두번째는 위에 말한 것처럼 돈을 빌려야하는데 대충 얘기되기로는 한번에 큰돈을 빌려주기에 무리가 있어서 1천만원 전후로 나눠서 몇개월에 걸쳐 빌려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두 상황 모두 유사하게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많은 금액이 꽤 규칙적인 기간동안 제 통장에 입금되게 될텐데 혹시 용역을 제공한 댓가를 받는다거나 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어 부정 수급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