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 2개월, 주 15시간 미만, 무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180일간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디자인 관련 직무라 포트폴리오 준비가 필요해 당장 몇개월간은 취업이 힘든 상황인데요.
공백기인걸 아시는 지인분이 일 조금 도와줄 수 있냐고 해서 약 2개월 가량, 주 15시간(월 60시간 이내)로 스케줄 조정해서 무급으로 디자인 관련 업무를 도와드릴까해요.
도와드리면 작업물도 쌓이고 나중에 혹시 취업에도 도움될까 싶어서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실업일수 인정이나 보수가 없어도 받는 실업급여액이 감액되거나 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
이분 하시는 말씀이 실업급여 끝나도 취업이 안되면 (도와준거 고마워서) 그때 한두달이라도 알바비 주면서 일 맡기겠다 이거는 계약서로 남겨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도와주는 일은 근로가 아니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2023. 6. 30.>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인정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알바비를 회사계좌로부터 이체받는 것은 추후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지급시기를 늦추거나 별도 다른 방법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