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애최초청약당첨 되었는데 유주택자 배우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2022년 11월 생애최초로 청약당첨되었습니다.아파트 준공일은 2024년 1월이고 잔금대출 및 입주일은 3월입니다.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 후 유주택자 배우자와 이후 혼인하면 취득세가 추징되나요?미혼 당시 생애최초 계약자 혼자 명의로 잔금대출을 집단대출로 받는데, (등기가 안나와서 기금대출 불가) LTV 80% DSR 40% 모두 충족되어 대출을 이용하다가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는데 그럼 LTV 80%이 아니고 6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대출은 상환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출 당시의 조건으로 유지가 가능한가요?신생아 취득세 감면혜택의 경우, 주택취득일 기준이 준공일인지 잔금대출일인지 궁금합니다. 주택취득일 기준으로 3개월 1가구 1주택이라면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2024년1월 주택취득 후 5월 혼인(2주택) 2025년 내 출산이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