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청약당첨 되었는데 유주택자 배우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2년 11월 생애최초로 청약당첨되었습니다.
아파트 준공일은 2024년 1월이고 잔금대출 및 입주일은 3월입니다.
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 후 유주택자 배우자와 이후 혼인하면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미혼 당시 생애최초 계약자 혼자 명의로 잔금대출을 집단대출로 받는데, (등기가 안나와서 기금대출 불가) LTV 80% DSR 40% 모두 충족되어 대출을 이용하다가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는데 그럼 LTV 80%이 아니고 6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대출은 상환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출 당시의 조건으로 유지가 가능한가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혜택의 경우, 주택취득일 기준이 준공일인지 잔금대출일인지 궁금합니다. 주택취득일 기준으로 3개월 1가구 1주택이라면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2024년1월 주택취득 후 5월 혼인(2주택) 2025년 내 출산이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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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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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므로 세대별 기준 주택 취득이 아닌 개인별 취득 기준으로 보아 유주택자와 혼인하여도 추징대상에는 제외 됩니다.
대출 상품의 약관에 대출 기한 중에 추가 주택 취득에 관한 약관에 의거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취득일자는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중에 빠른날짜로 정합니다. 또한 출산 당시 1가구 1주택의 자격사항이 되어야 취득세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