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및 묵시적갱신 여부?현재 전세 계약중입니다.집은 25.1월에 만기입니다.24.10월에 집주인과는 문자로 5% 인상하여 갱신권 사용 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이제 1달도 안남았는데 그 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습니다.만약 계속 연락이 없거나, 연락이 안되어서 갱신권 사용 계약서 쓰지 못하게 되면(5% 인상분에 대한)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묵시적연장이 되는건가요?아니면 연락이 될때까지 임차인인 제가 계속 연락해야 되는건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