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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깐깐한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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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및 묵시적갱신 여부?

현재 전세 계약중입니다.

집은 25.1월에 만기입니다.

24.10월에 집주인과는 문자로 5% 인상하여 갱신권 사용 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1달도 안남았는데 그 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습니다.

만약 계속 연락이 없거나, 연락이 안되어서 갱신권 사용 계약서 쓰지 못하게 되면(5% 인상분에 대한)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묵시적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락이 될때까지 임차인인 제가 계속 연락해야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갱신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증거로만 남겨놓으셔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미 문자로 서로 5% 증액에 대해 이야기하여 협의가 되셨고 증거도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법률관계는 확정이 되신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으셔도 계약관계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앞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하거나 임차인으로서는 묵시적 갱신을 추후에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연락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