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집에 별거중인 남편의 출입 및 비밀번호 제공 의무 집이 공동명의구요 남편이 자의로 집을 나가 별거중입니다 그러다 남편과 자녀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중 욕설 협박등을 받았고 이에 남편이 집에 찾아오자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임시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처분기간이 지나면 남편이 집에 맘대로 올 것 같은데 살러 오는건 아니고요 그냥 물건같은거 가지러 온다고 하는데 오기전에 미리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없을때 올까봐 걱정입니다 제 물건에 손을 대거나 본인물건 외에 것들을 가져가는게 너무 싫습니다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자 혼인비용분담금 청구를 했고 남편은 이에 대응하여 이혼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소송전에는 자녀들을 자주 만나지도 않았다가 소송이후 애들과 시간을 갖는다던가 배달음식을을 시켜주는 등 실질적인 양육비는 주지 않으면서(교육비 병원비 생활비 식비 등) 보이기식 행동을 하며 본인이 양육권을 주장하며 집 명의도 넘기라고 하는중입니다 참고로 자녀가 둘인데 큰 아이는 지금 사춘기라 집나간 남편에게 반감이 있고 집에 오는걸 싫어하지만 아빠가 무서워서 내색하지 못하고 저도 혹여나 자녀한테 뭐라고 할까봐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자녀에게 무턱대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