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입니다. 이사비를 이사전에 받을 수 있을까요?재개발되는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얼마전에 집주인에게 사업시행자 사무실에 직접 이사비를 청구하라고 연락을 받아,사무실에 방문하여 이사비를 청구하고 왔는데요, 거기서는 이사를 하고 난 후에 이사를 하였다는 증명(주소지변경이나 이삿짐센터와의 계약서 등)을 해야, 한달 후에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이사비는 반드시 이사전에 먼저 받고 나가야한다는 말을 주위에서 들어서, 무엇이 맞는지 몰라 질문을 올립니다.이사비를 이사전에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법령이나 판례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