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입니다. 이사비를 이사전에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되는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얼마전에 집주인에게 사업시행자 사무실에 직접 이사비를 청구하라고 연락을 받아,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사비를 청구하고 왔는데요, 거기서는 이사를 하고 난 후에 이사를 하였다는 증명
(주소지변경이나 이삿짐센터와의 계약서 등)을 해야, 한달 후에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비는 반드시 이사전에 먼저 받고 나가야한다는 말을 주위에서 들어서, 무엇이 맞는지 몰라 질문을 올립니다.
이사비를 이사전에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법령이나 판례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가 이사비를 받는 시기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비는 이사를 완료한 후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이사비가 실제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사를 하기 전에 이사비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를 완료한 후에 주소지 변경이나 이삿짐센터와의 계약서 등 이사를 하였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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