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세입자 주거 이사비 문의 (관리처분인가일 당일 전출)
안녕하세요. 재개발 구역 세입자 보상 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재개발 구역에 요건(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거주)을 충족하여 거주해 온 세입자입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당일에 방을 빼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완료하고 최근
조합에 이사비를 신청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주지의 전입신고는 이사하고 4일 뒤에 완료했습니다. (즉, 인가일 당일 기준 초본에는 재개발 구역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사무실 직원이 "관리처분인가 당일에 이사를 나갔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 지급 여부는 조합원들이 정하는 거다"라고 애매하게 답변을 주시며 우선 서류접수는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당일에 이사(전출)를 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요?
그리고 이사비를 지급 받는다면 보통 신청 후 언제쯤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 당일 이사해도 보상 자격 유지 될 겁니다. 조합 직원의 말은 정확하지 않고 법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거 이전비, 이사비 보상 대상입니다.
이사비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심사 2~4주 걸리고 지급은 1~2개월 내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