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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희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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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서의 이주시 이주비는?

안녕하세요.

세입자로 연립주택으로 이사온지가 9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03월에 재개발 확정이 되었고 이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조합 사무실에서 이주비를 받을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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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주민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또는 이주 및 철거 시)까지 거주해야 하는데 위의 조건으로 보아 주거이전비 대상이 가능하리라 사료되고 가구원수에 따라 약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이사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에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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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주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라고 하셨으니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라는 말보다 보통 이사비, 또는 이주정착금으로 표현합니다. 조건의 경우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전입이 되어 있고, 실거주 중인 세입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일자와 임대차 계약서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 보상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조합이나 지자체에서 공고한 '사업시행인가일' 혹은 '현황조사기준일' 을 기점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명도시점(철거를 위한 퇴거요청) 받는 시점까지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비는 세입자에게 통상 200-300 만원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수령하시고, 문제 없이 이사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이라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9년 동안 거주를 하셨으니 이주비는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합에서 통상 세입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 등록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세입자로 연립주택으로 이사온지가 9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03월에 재개발 확정이 되었고 이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조합 사무실에서 이주비를 받을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심이 적절합니다. 2012. 8. 2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지정된 경우 사업시행인가일자를 기준으로 2012. 8. 2 이후에 지정되었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급하게 되는 비용은 가구원수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세부적인 금액을 해당 조합에 문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이주비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모두 해당 소유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통 재개발시 세입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주거이전비이며, 재건축의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상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게 지출비의 4개월분정도가 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최소 3개월이전부터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도 재개발시에는 포함이 되는데, 편의상 집주인이 수령하여 임차인에게 전달하는것으로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100~300만원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이주비가 아닌 이주정착금 또는 주거이전비 + 이사비가 지급됩니다

    즉, 조합원(소유자)이 아닌 세입자도 일정한 조건 하에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처럼 9년간 실거주한 세입자는 대부분 지원 대상입니다

    조합이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해당 정비사업 구역의 보상 기준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경우 세입자에게 소유자의 이주를 위한 대출금인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세입자에게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경우 조합이 소유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사비가 제공될 수 있고,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때 지급되는데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경우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