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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사비를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는 재건축을 위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이사비는 누구에게 지급받아야 하나요? 집주인인가요, 아니면 조합으로부터 받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인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이사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건축 조합에 따라서 이사비가 지급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지급되고 세입자와 협의를 거쳐 지급을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원칙상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에서는 개발사업진행에 따른 이사비, 이주비 지급대상은 소유주만 포함이 되고, 세입자의 경우는 중도해지가 되는 상황이므로 현 임대인이 임차인과 개별 협의를 통해 이사비용등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개인간 협의이고 , 개발사업에 따른 계약해지는 법으로써 용인되는 부분이기에 사실상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즉, 무조건 재건축 사업시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받는다라는 할수 없습니다.

    보통 세입자에게도 조합이나 사업주체가 이사비 보상을 하는 경우는 재개발사업일때 가능한 부분이며, 다만 해당 보상의 경우 일정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보상금에 대한 기준도 법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에정시 세입자의 이주 비용은 조합으로 부텋 받게됩니다

    이때 주만등록이 되어 있고 점유하고 있어야하며 확정일자가 된 경우조헙측은 사전 신청을 벋아 이주비용을

    지불하게 돱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에서 세입자가 이사할 때 받는 이사비는 원칙적으로 조합이 부담하는 돈이지만 임대인을 통해 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민간 사업으로 분류되며 법적 보상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조합이나 집주인 그 누구에게도 이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시 별도의 특약을 맺었거나 조합이 사업 속도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는 재건축을 위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이사비는 누구에게 지급받아야 하나요? 집주인인가요, 아니면 조합으로부터 받는 것인가요

    ===>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이사비는 집주인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는 조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임대차계약을 통해 집주인과만 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이 세입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러한 사항은 해당 재건축 조합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이사비(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조합은 법정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당사자이므로 집주인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