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미소짓는감자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 계약 종료 후 정규직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통보 가능 여부학원에서 근무 중입니다.입사 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수습 계약 만료일은 11월 14일입니다.수습 계약 종료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근무 중입니다.원장님은 제가 수습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11월 급여가 전체 기간 수습 급여로 산정되어 지급되어 문의했고, (수습 기간 동안 월급의 80퍼센트만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며 수정된 급여 명세서를 다시 받았습니다.그러나 이후에도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대한 별도 작성이나 합의는 없었습니다.현재 저는 여러가지 원 내 상황들로 근무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할 마음이 없어 다음 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다만, 기존 수습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1개월 전 사전 고지’ 조항이 있습니다.현재 제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며, 만약 계약서에 “계약 만료 후 별도 합의가 없거나 새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본 계약이 암묵적으로 연장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와 같은 암묵적 연장 조항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드립니다. 1. 수습 계약 기간이 명시적으로 종료되었고,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 수습 계약서의 조항(1개월 전 사전 고지 의무)이 계속 적용되는지요? 2. 만약 수습 계약서에 암묵적 연장 또는 계약 효력 유지 조항이 있다면,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별도 합의 없이 근무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주까지 근무 후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 법적 문제나 손해배상 책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 출근시 수당 지급 기준이 있나요?지금 회사에서 업종 특성상 공휴일도 근무를 합니다.근로자의 날, 추석 설날의 경우 이틀만 날을 정해서 쉴 수 있다고 합니다.그 외 공휴일은 모두 출근을 해야하는데 대체 휴일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체 휴일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 아닌가요?제가 원래 출근하는 요일이기 때문에 (약속 된 근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도 출근을 해야한다는데, 그래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건가요?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에 이상한 부분이 있을까요??이직 후 계약서 작성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이직한 직장이 제가 생각한 업무와 다르기도하고, 입사때 한 말과 실제 업무 수행하며 다른점이 많아 계약서 서명전 이상한 부분 확인하고 싶습니다.이전 직장에서도 이런 문제들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를 했는데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꼼꼼히 읽어보니 이상한 부분이 많아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계약서 전체를 기재할 수 없어 의문인 부분 일부를 올립니다계약서가 근로 계약서가 아닌 용역직 계약서라고 써져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 임금이 기재되어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04-01로부터 2026-02-28 까지로 한다. 에서 계약기간을 왜 1년단위로 하지 않은건지 이 부분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을'의 근무장소는 본원과 분관, 지점 및 그 부속시설로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업무상 필요어 따라 변경할 수 있다,-근무형태 또는 기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할 수 있다.-업무상 필요에 인해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인지하고 동의하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 간제가 운영됨을 인지하고 동의한다.이 모든 조항이 모두 그냥 불리한 조항으로 느껴지는데요..이런 부분에도 동의를 한다면 퇴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공휴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입사 전 이야기해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공휴일 근무시 1.5배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건가요? 포괄임금제라는 내용도 없는데 이 부분 제가 다시 확인받아야하지 않을까요?연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실제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연차에 대한 언급이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추가해야할까요?‘을'은 근로관계 종료 30일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 히 담당업무를 수행해야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혹시 제가 위의 문제들 때문에 바로 퇴사하게 되어도 서명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되지 않겠는지 궁금합니다.교묘하게 계약서로 장난치는 기분이라 4/4에 받고 모바일 전자서명으로 전달받은 후 서명하지 않았구요.솔직히 그냥 바로 퇴사할 의향도 있습니다. 어떤게 현명할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