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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미소짓는감자
압도적으로미소짓는감자

계약서에 이상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직 후 계약서 작성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이직한 직장이 제가 생각한 업무와 다르기도하고, 입사때 한 말과 실제 업무 수행하며 다른점이 많아 계약서 서명전 이상한 부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이런 문제들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를 했는데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꼼꼼히 읽어보니 이상한 부분이 많아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전체를 기재할 수 없어 의문인 부분 일부를 올립니다

  1. 계약서가 근로 계약서가 아닌 용역직 계약서라고 써져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 임금이 기재되어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2.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04-01로부터 2026-02-28 까지로 한다. 에서 계약기간을 왜 1년단위로 하지 않은건지 이 부분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3. - '을'의 근무장소는 본원과 분관, 지점 및 그 부속시설로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업무상 필요어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근무형태 또는 기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할 수 있다.

    -업무상 필요에 인해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인지하고 동의하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 간제가 운영됨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이 모든 조항이 모두 그냥 불리한 조항으로 느껴지는데요..이런 부분에도 동의를 한다면 퇴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4. 그리고 공휴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입사 전 이야기해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공휴일 근무시 1.5배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건가요? 포괄임금제라는 내용도 없는데 이 부분 제가 다시 확인받아야하지 않을까요?

  5. 연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실제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연차에 대한 언급이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추가해야할까요?

  6. ‘을'은 근로관계 종료 30일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 히 담당업무를 수행해야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혹시 제가 위의 문제들 때문에 바로 퇴사하게 되어도 서명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되지 않겠는지 궁금합니다.

교묘하게 계약서로 장난치는 기분이라 4/4에 받고 모바일 전자서명으로 전달받은 후 서명하지 않았구요.

솔직히 그냥 바로 퇴사할 의향도 있습니다. 어떤게 현명할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하나 근로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표제를 "근로계약서"로 변경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단위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근로기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3. 상기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서상에 가산수당 지급문구가 없더라도 공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때는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6. 서명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문구가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는 1개월 전에 해야하고,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서명하지 않는 것은 의미없는 행동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칭이 용역계약서라도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2. 계약기간을 꼭 1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미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년이 되기 전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3번에 대한 내용은 다른 회사의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계약서에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5. 휴가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6.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물론

      이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손해배상 등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나 1년 근속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해당 조항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 15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5.추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6.해당 서명하지 않은 경우, 바로 퇴사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다음달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명칭은 문제없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의 성질인지가 중요합니다

    2. 문제 없습니다. 1년을 채우면 퇴직금 등 의무발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네 대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런 조항들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4. 4~5 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적용됩니다. 안주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5. 어디에나 있는 조항인데, 계약서에 서명 안했어도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30일전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

      거꾸로 말하면바계약서에 서명 안하셨지만 4월달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실테고 상대방의 지급의무가 있다는것과 같은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