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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솔개192
우아한솔개19223.07.04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퇴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불리한 계약을 했더라구요..


전부 다 서명은 했구요. 다만, 계약 기간 중 1) 약정이 있는 경우 (기간) (인)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 (인) 이렇게 적혀져있는 조항이있었는데요. 계약서를 주신분께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어 별도로 그 부분에는 사인을 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기간은 적혀 있습니다 ㅜ 서명만 없어요)


제 생각에는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설명을 하신 후 제가 사인을 해야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이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계약서 무효를 주장해도 될까요?


저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 고견을 여쭤봅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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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등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 입사형 정규직으로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절차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재작성을 요구하심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종기)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 했다면 항목별로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인지 무기계약직인지를 명백히 해야 합니다. 노사가 만나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하셔야 할 듯 한데

    그럼에도 채용공고상 정규직 표기가 되어 있다면 정규직 주장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명 전에 확인해야지 서명 후에 확인하면 안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글로 쓰여있는 것을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를 원하면 언제든 퇴사를 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직접 봐야 확인이 되겠지만 일단 계약기간 자체가 명확히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 형태로 채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걱정이 된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를 확인받으시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설명하였다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