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용공고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계약서가 다릅니다 위법인거죠?

처음 면접시 수습기간 명시만 된 계약서만 작성했다가 일년이 넘은 몇일전 새로 쓴 계약서는 단기 근로 계약서 였습니다
채용공고에는 기간에 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케 하더라구요
공고와 실제 계약이 달라져서 좀 억울한 기분도 드는데 제가 따질만한 상황은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계약서를 쓴 상황이라서 지난 1년간의 근로계약서는 없는데 퇴직금이나 다른 상황에 관련해서 불이익은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