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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덜렁거리는라쿤
억수로덜렁거리는라쿤

본 근로 계약서가 공정한지 봐주실 수 있나요?

일단 근로계약서 자체를 입사하고 2~3개월 후에 작성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면접 때와 말이 바뀐 부분이 있었어요.

먼저 계약직이라는 점, 수습기간이 2개월이라는 점은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구요..

담당 업무 외에 다른 일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리고, 귀책 사유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느낌이 있는데

법적으로 공정한 계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담당 업무 외에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위법한 내용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이라는 것에 대해 사전고지를 받지못했다면 효력이 없으며, 만약 수습기간이라 해서 임금삭감을 한다면 문제됩니다.

    수습기간이라해서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흔히 작성하는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최초 입사할 때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상태이므로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