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 근로 계약서가 공정한지 봐주실 수 있나요?
일단 근로계약서 자체를 입사하고 2~3개월 후에 작성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면접 때와 말이 바뀐 부분이 있었어요.
먼저 계약직이라는 점, 수습기간이 2개월이라는 점은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구요..
담당 업무 외에 다른 일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리고, 귀책 사유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느낌이 있는데
법적으로 공정한 계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담당 업무 외에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위법한 내용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이라는 것에 대해 사전고지를 받지못했다면 효력이 없으며, 만약 수습기간이라 해서 임금삭감을 한다면 문제됩니다.
수습기간이라해서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흔히 작성하는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최초 입사할 때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상태이므로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