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제재나 불이익이 있나요?
한달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현재 일년째 근무중인데 ..저는 3개월후 자동 정직원으로 변경되는걸로 알고 다시 계약서 작성요청을 안했는데요,
지금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그런내용은 없고 한달동안 계약직이라고만 되어있어서 점점 불안해 지더라고요.
1.물론 회사에 요청할 예정이긴 한데 현재까지 계약서 쓰지않은것에 대해 제가 당할 불이익이 있을까요?
2.다시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날짜는 입사시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일 다음날부터로 작성해야 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