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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참매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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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계약서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채용 공고에는 6개월 근무이며 월급은 세전 180만원, 연차 있음 이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1. 채용공고는 6개월 근무라 되어있는데 계약서는 12개월로 되어있었어요.

> 이 부분에 대해 물으니 원래 계약서 상은 1년으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 뒤에 그냥 나가면 된다 하더라구요? 그럼 이부분은 제가 자진 퇴사를 해야되는거냐고 여쭤봤더니 채용 공고에는 6개월로 올라와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2. 채용공고는 세전 180만원, 계약서는 따른 조항이 추가되어있습니다.

> 채용공고에는 월 1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서에는 결근한 날이 있을 경우 그 주는 최저시급만 지급. 이라고 써있었어요. 평일 5일 중 하루 빠지면 그 주의 4일은 근무시간x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문의 드리니 최저시급만 넘기면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3. 채용공고는 연차 있음, 계약서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

> 연차가 있긴있는데 이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래 일하는게 아니고 6개월만 일하는것이고, 일손이 부족해서 인턴을 뽑는 만큼 연차 부분을 수당으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채용공고랑 계약서랑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운데.. 그냥 제가 동의하면 상관없는 부분들인가요?

인턴도 처음이고 이런 정식 계약서를 써보는것도 처음이라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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