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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참매155
거대한참매15520.09.15

공고와 계약서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채용 공고에는 6개월 근무이며 월급은 세전 180만원, 연차 있음 이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1. 채용공고는 6개월 근무라 되어있는데 계약서는 12개월로 되어있었어요.

> 이 부분에 대해 물으니 원래 계약서 상은 1년으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 뒤에 그냥 나가면 된다 하더라구요? 그럼 이부분은 제가 자진 퇴사를 해야되는거냐고 여쭤봤더니 채용 공고에는 6개월로 올라와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2. 채용공고는 세전 180만원, 계약서는 따른 조항이 추가되어있습니다.

> 채용공고에는 월 1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서에는 결근한 날이 있을 경우 그 주는 최저시급만 지급. 이라고 써있었어요. 평일 5일 중 하루 빠지면 그 주의 4일은 근무시간x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문의 드리니 최저시급만 넘기면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3. 채용공고는 연차 있음, 계약서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

> 연차가 있긴있는데 이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래 일하는게 아니고 6개월만 일하는것이고, 일손이 부족해서 인턴을 뽑는 만큼 연차 부분을 수당으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채용공고랑 계약서랑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운데.. 그냥 제가 동의하면 상관없는 부분들인가요?

인턴도 처음이고 이런 정식 계약서를 써보는것도 처음이라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쌍방간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다르다 하여 채용공고의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공고는 모집할 때의 내용이며,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이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의 경우, 6개월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공고상의 기간인 6개월 계약을 원하시면 해당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단,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 할 수 없으며, 사용한다면 해당월의 연차 수당을 빼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근은 원칙적으로 1일 임금을 공제해야 하며, 1일임금 공제와 주휴수당을 빼고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계약서상 내용에 동의하면 위와 같이 지급하게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용공고와 계약서가 충돌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따라서 12개월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셨으면 질문자님은 그 기간을 다 채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개월 뒤에 나가고 싶으시다면 차후 사용자로부터 그렇게 해도 좋다는 내용을 꼭 문자나 메신저, 혹은 서면 등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2. 결근일이 있는 경우 그 주에 최저시급*근로시간으로 곱한만큼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결근에 대해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단지 최저임금법의 위반만 피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당으로 연차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연차의 사용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연차수당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할 시 이를 방해할 수 없으며 다만 익월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용공고에 비해 근로계약서 내용이 고용안정 보장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근로계약서는 유효합니다. 6개월 이후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없습니다.

    2. 근로계약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근한 경우에 결근일과 주휴수당만 공제하면 됩니다.

    3. 이 부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4. 원치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채용공고의 과장광고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서가 근로조건의 기준이 됩니다.

    2. 양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