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호기심있는안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을 했는데 취소 가능한가요?오늘 월세 계약을 하고 왔는데요워낙 방이 괜찮아서 계약금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하려는대 그제서야 중개사가 신탁매물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그러면서 신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도 안해주고 괜찮다고만 해서 그냥 계약서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집에 와서 신탁에 대해 알아보니 불안해져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요혹시 계약시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신탁원부라는것도 안보여줬고, 수탁사 미동의시 불법점거가 된다거나 임차인 권리 주장하기 힘들다는 것도 고지 못받았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탁이 걸린 원룸 계약을 계약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월 500/50정도에 원룸을 계약했습니다.그런데 계약 직전에 해당 부동산이 신탁 걸려있다고 전해들었구요그땐 신탁이 잘 몰라서 그냥 임대인에게 계약금 주고 왔는데 알고보니까 좀 불안해져서 질문 남깁니다.계약서 특약에 "본 계약은 수탁자(xx수탁)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수탁자에게 동의서를 구했거나 구할 것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만약 이에 대해서 동의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면, 동의서를 구하도록 요구하고 거절당할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수탁사에서 퇴거명령을 내린다면 정해진 계약 기간 내에도 퇴거해야 하나요?만약 계약 기간 도중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다면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하고 거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