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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호기심있는안심

억수로호기심있는안심

신탁이 걸린 원룸 계약을 계약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월 500/50정도에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직전에 해당 부동산이 신탁 걸려있다고 전해들었구요

그땐 신탁이 잘 몰라서 그냥 임대인에게 계약금 주고 왔는데 알고보니까 좀 불안해져서 질문 남깁니다.

  1. 계약서 특약에 "본 계약은 수탁자(xx수탁)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수탁자에게 동의서를 구했거나 구할 것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2. 만약 이에 대해서 동의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면, 동의서를 구하도록 요구하고 거절당할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수탁사에서 퇴거명령을 내린다면 정해진 계약 기간 내에도 퇴거해야 하나요?

  4. 만약 계약 기간 도중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다면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하고 거주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계약서 특약에 "본 계약은 수탁자(xx수탁)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수탁자에게 동의서를 구했거나 구할 것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 수탁자의 동의가 별도의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확인되야 합니다.

    • 만약 이에 대해서 동의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면, 동의서를 구하도록 요구하고 거절당할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수탁사에서 퇴거명령을 내린다면 정해진 계약 기간 내에도 퇴거해야 하나요? => 적법하게 계약을 한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유효합니다.

    • 만약 계약 기간 도중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다면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하고 거주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