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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직박구리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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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랑 원룸 계약을 했는데 유효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원룸 계약을 했는데 신탁이 되있는 건물이더라구요. 원래라면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랑 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수탁자의 동의 후 위탁자와 계약을 한다’라고 명시되있더라구요. 신탁을 맡긴거면 이미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간거 아닌가요? 위탁자와의 계약이 유효한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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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수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탁자에게 위임을 했는지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수탁자와 계약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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