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하

경제

부동산

착실한직박구리133
착실한직박구리133

위탁자랑 원룸 계약을 했는데 유효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원룸 계약을 했는데 신탁이 되있는 건물이더라구요. 원래라면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랑 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수탁자의 동의 후 위탁자와 계약을 한다’라고 명시되있더라구요. 신탁을 맡긴거면 이미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간거 아닌가요? 위탁자와의 계약이 유효한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수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탁자에게 위임을 했는지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수탁자와 계약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