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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중에 건물이 담보신탁으로 넘어 갔는데 추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위탁자(현 임대인)이 책임진다고 신탁원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 중에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담보신탁으로 넘아 갔습니다. 신탁 진행 전에 임대인이 저에게 신탁사가 추후 보증금반환의무를 신탁사가 아닌 임대인이 책임지기를 원한다고 하며 저에게 서류에 동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거부를 했고 보증금반환의무는 수탁자(신탁사)가 승계하는 것이니 추후에 신탁사에 받겠다고 두차례 의사를 밝혔습니다(녹취 완료). 그러나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 확인해보니, 제가 임차인 명단에 있고, 보증금반환의무가 위탁자(임대인)에게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이런 경우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담보신탁계약서에 보증금반환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약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위탁자인 임대인입니다.

    만약, 위탁자가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은 위탁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위탁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증금반환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탁원부에 질문자님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신탁회사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신탁회사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회사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질문자님이 위탁자에게 월세를 지급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월세 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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