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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매력적인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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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4.15
    Q. 허그 버팀목 전입신고 및 이중계약 상태5월 27일 계약을 해야하는데,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는 5월 30일에 나가십니다 (부동산 계약 상황은 잘 모름, 30일에 나가야하는것만 암) 버팀목 대출 연장을 받아야해서 저는 무조건 5월 27일 계약 및 잔금을 진행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5월 27일자로 계약서를 들고가서 전입 신청을 하려는데, 현 세입자와 3일 정도 이중전입이 된 후, 현 세입자는 전출을 무사히 한다면 문제가 없는것이 맞을까요? 아무래도 전세금 반환의 효력이 사라지는것이 걱정일테니, 부탁부탁을 해서라도 5월 27일을 기준으로 집주인분께 현세입자의 모든 잔금을 처리해달라고 부탁 드려야하나요?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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