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그 버팀목 전입신고 및 이중계약 상태
5월 27일 계약을 해야하는데,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는 5월 30일에 나가십니다 (부동산 계약 상황은 잘 모름, 30일에 나가야하는것만 암)
버팀목 대출 연장을 받아야해서 저는 무조건 5월 27일 계약 및 잔금을 진행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5월 27일자로 계약서를 들고가서 전입 신청을 하려는데, 현 세입자와 3일 정도 이중전입이 된 후, 현 세입자는 전출을 무사히 한다면 문제가 없는것이 맞을까요?
아무래도 전세금 반환의 효력이 사라지는것이 걱정일테니,
부탁부탁을 해서라도 5월 27일을 기준으로 집주인분께 현세입자의 모든 잔금을 처리해달라고 부탁 드려야하나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중전입신고라고 해도 전입신고가되면 상관없습니다. 이후 실제로 질문자님이 입주를 하시게 되면 그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발생하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5. 27.을 기준으로 현 세입자에 대한 잔금처리가 되는 것이 깔끔하겠으니 임대인과 협의하여 현 세입자와의 보증금 반환문제를 5. 27.자로 해결하는 것을 요청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