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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익살스러운사슴벌레
끝까지익살스러운사슴벌레
  • 기타 법률상담법률
    25.07.27
    Q. 명문대 입학후 중퇴한 강사?,학원홍보물 학력표기에 졸업으로만 적지 않으면 학력위조가 아닌건가요?중고등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수업 진행함,강사로도 등록돼있음)모두들 서울대 출신으로 알고 있었고 블로그나 학원 홍보물에도 서울대 라고 적힌걸 봤고그 주변 상위권 학생들은 소문듣고 찾아서 들을정도로 그 원장님 수업은 현재까지도 인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고보니 그 원장이 서울대 중퇴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서울대 졸업이라 적지 않고 서울대라고만 표기해서 홍보하여 이득을 본것도 학력 위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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