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문대 입학후 중퇴한 강사?,학원홍보물 학력표기에 졸업으로만 적지 않으면 학력위조가 아닌건가요?
중고등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수업 진행함,강사로도 등록돼있음)
모두들 서울대 출신으로 알고 있었고 블로그나 학원 홍보물에도 서울대 라고 적힌걸 봤고
그 주변 상위권 학생들은 소문듣고 찾아서 들을정도로 그 원장님 수업은 현재까지도 인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고보니 그 원장이 서울대 중퇴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대 졸업이라 적지 않고 서울대라고만 표기해서 홍보하여 이득을 본것도 학력 위조가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실제 입학을 했던 것으로, 비록 중퇴를 했으나 서울대를 다녔던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는 학력위조나 허위표시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