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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자부심있는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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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과실보험
    26.05.28
    Q. 역방향 차선 진입 후 정차 차량 추돌 사고저는 직진으로 서행 주행중이었고,역방향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해놨던 차를 상대방이 천천히 출차하다가 제 차선에 살짝 진입한 상태로 제 차를 보고 멈췄습니다. 해당 차량이 제 차선에 진입한 시점에 저는 해당 도로가 3차선인데, 양쪽에 불법 주차가 많아서 양 옆을 체크하고 있었고, 정면을 봤을 때 당황해서 그대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제 차선에 진입한 시점으로부터 4초 정도 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양쪽 보험사에서는 제 전방 주시 태만이 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고, 상대 차량은 정차 상태로 4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 과실이 100이라고 하는 데 맞나요? 참고로 상대방은 역방향으로 주차를 해놨어서 마찬 가지로 역방향으로 제 차선에 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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