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방향 차선 진입 후 정차 차량 추돌 사고

저는 직진으로 서행 주행중이었고,역방향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해놨던 차를 상대방이 천천히 출차하다가 제 차선에 살짝 진입한 상태로 제 차를 보고 멈췄습니다. 해당 차량이 제 차선에 진입한 시점에 저는 해당 도로가 3차선인데, 양쪽에 불법 주차가 많아서 양 옆을 체크하고 있었고, 정면을 봤을 때 당황해서 그대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제 차선에 진입한 시점으로부터 4초 정도 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양쪽 보험사에서는 제 전방 주시 태만이 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고, 상대 차량은 정차 상태로 4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 과실이 100이라고 하는 데 맞나요? 참고로 상대방은 역방향으로 주차를 해놨어서 마찬 가지로 역방향으로 제 차선에 진입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측의 보험사는 결국 사고의 원인이 전방 주시의무 태만에 있다고 보는 것인데 상대방 차량은 최소 3초 이상

    정지한 상태이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와 여유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 주차를 한 경우에도 과실이 잡히며 상대방의 몸체 일부분이 질문자님의 차선을 침범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상대방의 일부 괴실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하나 주행차량이 100% 과실로 처리되는것은 사고내용으로 볼때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경찰신고 후 사고조사를 하여 가,피해자를 가려보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황은 블랙박스등으로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가피해자의 구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출차에 대하여 질문자측에서 얼마나 인지할 수 있었고, 피양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 달리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4초정도라는 부분만으로는 이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보는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정차를 인정하여 질문자가 가해자라 하댱도 100:0이라고 할수는 없고, 상대방의 진로방해로 인한 사고로 상대방의 과실은 20% 정도 산정될 수 있고,

    오히려 상대방이 출차과정상으로 본다면 질문자측 과실을 10-20% 정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우선 경찰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