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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열정적인고기만두
지금도열정적인고기만두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1.13
    Q. 회사 연차 과지급 상계에 대한 질문입니다.올해 1월에 근태 앱에 연차 과지급 되었다고 회사측에 알렸는데, 회사 측이 조치하겠다고 했고, 조치가 3일 이내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 연차를 시간이 지나서 6-7월에 과지급된 사실을 망각하여 연차를 실제로 승인 하에 사용했고, 3달 가량이 지난 11월에, 연차 과다 사용이라면서 휴가나 임금 상계를 요구한다면 회사 측의 과실을 요구하여, 상계금액을 깎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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