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연차 과지급 상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1월에 근태 앱에 연차 과지급 되었다고 회사측에 알렸는데, 회사 측이 조치하겠다고 했고, 조치가 3일 이내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 연차를 시간이 지나서 6-7월에 과지급된 사실을 망각하여 연차를 실제로 승인 하에 사용했고, 3달 가량이 지난 11월에, 연차 과다 사용이라면서 휴가나 임금 상계를 요구한다면 회사 측의 과실을 요구하여, 상계금액을 깎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하여 상계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계 금액을 감액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