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후 형사고소 전환 절차..가 궁굼합니다
회사는 약 한 달 이상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을 진행하였고, 이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고(연차 선사용) 중도 퇴사하자 이미 지급했던 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또한 별도로식사시간·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연차강제사용 외 추가로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8월 13일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이후 회사와의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총 3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후 9월 2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그러나 현재까지도 근로감독관이 형사사건으로 전환(송치)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니,“회사에서 근로자들 조서를 다시 받아서 제출하겠다고 한다”“그 자료를 보고 형사 고소로 전환할지 판단하겠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 측이 뒤늦게 직원들 진술을 다시 받는 이유도 불분명하고,이미
대질조사를 세번이나 했고 저도 많은양의 증거자료도 제출한 상황이에요… 합의하자는
사업주 쪽의
제안이 있기는 했으나 전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라 합의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 제출 자료를 기다렸다가 형사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절차가원래 통상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헉시 제가
직접 고소를 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에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해서 검찰 송치할 수 있으나, 그와 별개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고소장을 낸 경우 검찰에서 무죄나오면 무고죄로 역공당할 수도 있습니다.